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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Re: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, 사단법인의 설립절차가 궁금한데요!!

시랑사랑 2012. 6. 29. 14:38
  •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단체, 사단법인의 설립절차가 궁금한데요!!
  • -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- (1) 사단법인 개괄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,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.(민법 제39조)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(學術), 종교(宗敎), 자선(慈善), 기예(技藝), 사교(社交)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(32조).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는 없다.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(定款)을 작성하여(민40조)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(민432조)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(민433조).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와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...더보기
출처 : Daum 지식
글쓴이 : 내지오디야♡님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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